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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31일까지입니다 -

재산세, 인터넷․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부서명
세정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34
작성자
최민헌
작성일
2019-07-16
조회수
795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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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부산시,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64만 건, 3천562억 원 부과 ◈ 납부기간 7. 16.~7. 31. /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부산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스마트폰,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7월분 재산세 고지서 164만 건을 일제히 우편 또는 전자로 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에 부과한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는 3천562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191억 원(5.7%) 증가한 금액으로, 증가 원인은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3%)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해운대구가 601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 364억 원, 부산진구 357억 원 순이며, 반면 서구 88억 원, 영도구가 70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 납부는 7월 31일까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1414),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카카오페이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며,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16개 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