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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개정 동물보호법, 펫티켓 등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

부산시,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 전개
부서명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51-888-5001
작성자
김헌수
작성일
2019-03-27
조회수
3369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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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4.3. 시민공원 남1문 및 부산역 광장 일원 개정 동물보호법 및 펫티켓 홍보캠페인 펼쳐 ◈ 개정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처벌 강화, 인명사고 발생 시 처벌 규정 신설 등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4월 3일 구·군과 합동으로 시민공원 및 부산역 광장 일원에서 봄철 나들이 시기에 맞춰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인식을 높이고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의 내용은 지난해 3월 22일부터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안전조치(목줄, 입마개) 미준수 행위, 동물학대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특히 올해 3월 21일부터는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위반으로 인명 상해 또는 사망 발생 시 처벌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한 것이다.

  

 또한 안전사고 증가 추세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의 법적 의무 준수, 반려인·비반려인 간 갈등 예방을 위한 펫티켓(타인의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 반드시 동의 구하기, 큰소리를 내며 갑자기 다가가지 않기, 노란 리본을 발견하면 적당한 거리 유지 등)도 함께 홍보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개정 동물보호법 및 펫티켓에 대한 홍보 캠페인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반려인·비반려인 간 갈등을 예방하여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