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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 아이들 건강 위협하는 간접흡연 이제 그만! - 유치원·어린이집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부서명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51-888-3401
작성자
송은희
작성일
2018-12-27
조회수
909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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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오는 12. 31.부터 유치원․어린이집 10m이내 금연구역 포함 ◈ 내년 4월부터 해당구역 내 보도, 차도, 소규모 휴식 공간,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등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구역 내 흡연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은 ▲해운대구 263개소 ▲사하구 240개소 ▲북구 222개소 등 총 2,298개소이다.

 

  보도 및 차도,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 같은 건물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인접 건물의 통로 등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부산시는 새롭게 지정되는 금연구역을 알리기 위해 해당 구역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출입구, 벽면 등의 장소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대중매체 홍보와 캠페인을 펼치는 등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는 오는 12월 3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서 해당 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홍보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