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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71만 건 5,065억 원 부과

부서명
세정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32
작성자
류재주
작성일
2018-09-14
조회수
840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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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 ◈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 지난해보다 재산세 납세건수는 7.7%, 세액은 13.4% 증가
내용

  부산시는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71만 건 5,065억 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 중 주택은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과세된다.

 

  이번 9월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 4,467억 원보다 598억 원(13.4%)이 증가하였다. 주요 증가 원인은 ▲개별공시지가(11%) 및 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 7.6%, 공동주택 4.6%) 상승, ▲대단지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신규 재산세 과세 물량 증가 등이다.

 

  구․군별 부과액으로는 강서구가 715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해운대구 631억 원, 부산진구 471억 원 순이며, 이에 비해 영도구 94억 원, 서구가 95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는 오는 10월 1일까지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ATM기를 통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전화(ARS 1544-1414),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SSG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 이용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16개 자치구․군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오는 10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지만, 긴 추석 연휴로 인해 재산세 납기를 놓치기 쉽고, 이용자가 몰리는 납부마감일에는 인터넷, ARS 전화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