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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33호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 제2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17. 8. 3.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