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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안내

부서명
감사관실
전화번호
051-888-1717
작성자
심성민
작성일
2017-03-20
조회수
2108
첨부파일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안내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1398.acrc.go.kr/pcc/ds/prvnSttemntStepSub1.do 

 

1.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정의  

  1)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2)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을 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의도적 기망, 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2. 예시 

 1) 복지 부정수급 예시

   ① 사무장 병원 부정 수급, ② 산재급여 부정수급, ③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④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⑤ 실업급여 부정수급, ⑥ 의료급여 부정수급, ⑦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⑧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⑨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금, ⑩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2)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① 보조금 선정단계 :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기준·절차미흡, 유사·중복사업 선정 

   ② 보조금 집행단계 : 보조사업자의 목적외 사용, 허위청구, 명의대여 등 

   ③ 보조금 사후관리단계 : 정산지연,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 등

 

3.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안내정부는 복지·보조금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보조금 부정신고를 하시기 전에 복지·보조금부정 안내 를 통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