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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 2020 인구주택총조사, 10월 31일까지 비대면조사 실시

부서명
통계빅데이터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782
작성자
김귀래
작성일
2020-10-15
조회수
4565
첨부파일
내용

2020 인구주택총조사가 10.15일부터 10.31일까지 비대면조사로 실시됩니다.

 

○ 2020 인구주택총조사가 2020.10.15일부터 인터넷·모바일·전화 등 비대면조사로 진행됩니다.

   국민의 20% 표본(부산시 30만가구)으로 , 우선 비대면조사 실시 후 미응답자에 한해 방문조사(11.1일~18일)를 실시합니다.

   

○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문의 QR코드를 모바일로 인식하면 바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콜센터(080-400-2020, 무료, 08~21시)로 전화하는 방식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는 비대면조사에 참여한 분들에 한해,

    전국 40,000 가구를 추첨하여 모바일상품권(3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 방문조사 기간(11.1일~18일) 중 조사원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방문할 예정이며,

    방문조사 기간에도 비대면으로 인터넷과 전화 조사가 가능하고, 응답자가 원할 경우는 종이조사표로도 응답 가능합니다.

 

○ 국무총리께서도 국무회의 모두발언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전 국민의 인구주택총조사 참여를 당부하고 있사오니,

    코로나19에 걱정없이 편리하게 비대면조사에 참여하세요!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합니다.
2020인구주택총조사에 즈음하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o 2020년 10월 15일, 인구주택총조사를 전국에서 실시합니다.
   올해 10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주택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국가통계조사입니다.
o 국민께서 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법으로 엄격히 보호됩니다.
   조사내용은 오직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법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고 조사에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o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초석입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쓰이게 되며, 우리 국민 누구나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여는 초석입니다.
o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비대면조사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표본으로 선정된 전 국민의 20%(약 1,000만명)는 우편으로 배송된 조사 안내문을 이용하여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모바일, 전화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참여하지 못한 가구에는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세균
2020 인구주택총조사 실시공고
통계법 제5조의 3, 인구총조사 지정통계 제101001호, 주택총조사 지정통계제101002호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에 따라 2020 인구주택총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1. 조사기준시점 : 2020년 11월 1일 0시 현재
2. 조사실시기간 
  인터넷 및 전화조사 : 2020년 10월 15일 ~ 10월 31일(17일간)
  방문조사 : 2020년 11월 1일 ~ 11월 18일(18일간)
3. 조사방법 : 전수조사는 등록센서스, 표본조사(국민 20%)는 현장조사 실시
4. 조사대상 :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다만, 다음과 같은 인구와 거처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제외되는 인구 : 해외취업․취학중인 사람, 외교관․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공무로 체류중인 국내거주 외국인 및 그 가족, 국내주둔 외국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 등
 - 제외되는 거처 : 국군, 의무경찰의 병영 막사, 
                  교도소, 소년원, 구치소 등 교정시설
                  외국군대의 병영 막사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살고 있는 거처
5. 조사항목 : 전수 16개, 표본 55개(현장조사 45개, 행정자료 대체 10개)
 - 전수 항목:인구(성명, 성별, 나이 등 총 8개), 가구(가구구분, 주거시설 형태 ),
              주택(거처의 종류 등 총 6개)
 - 표본항목 : 현장조사 - 인구(전수항목 8개 외 31개), 가구(전수항목 2개외 14개)
             행정자료:인구(1년 전 거주지 등 총 2개), 가구(주거시설 형태 등 총 2개), 주택(거처의 종류 등 총 6개)
 2020년 10월 15일  통계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