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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공고)「2020년 지식서비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참가기업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지식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 또는 지식서비스산업과 타서비스업간 협업 및 융합을 통해 양산업간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자 ‘2020년 지식서비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본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1. 사 업 명 : 2020년 지식서비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2. 사업내용
○ 수행과제 : 지식서비스 기업 및 제조기업 또는 지식서비스 기업 및 타 서비스기업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제품 개발 또는 사업화 모델 창출
- 지식서비스 기업 간 협업 또는 지식서비스기업↔제조기업간 협업에 한함
○ 지원규모
- 과제당 협업체당 평균 20,000천원~60,000천원 내외 차등 지원(총 사업비의 60%이내)
- 총 9개 내외 과제 선정
- 기업 대응투자금 40% 이상(대응투자금의 50% 이상 현금 계상)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구성 : 주관기관(1개) + 협업기관(1개)
- 협업체 유형 : ① 지식서비스업체(주관기관) + 제조업체(협업기관)② 제조업체(주관기관) + 지식서비스 업체(협업기관)③ 지식서비스업체(주관기관) + 지식서비스업체(협업기관)
※ 비영리 기관 참여 불가 (산학협력단, 병원 등), 동업종 참여 불가 (IT+IT 등)
※ 최근 3년 이내 동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은 중복참여 불가
○ 신청자격 : 공고문 참조
4. 세부 추진절차 : 공모 및 접수 ⇨ 선정평가 ⇨ 협약 ⇨ 중간보고 ⇨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 최종평가 및 회계검사
5. 신청 및 접수기간 : 2020. 2. 19(수) ~ 3. 20(금) 17:00한, 4주간
○ 신청방법 : 우편 및 내방을 통한 신청접수
6. 추진일정 : 공고문 참조
7. 제출서류
① [서식 제1호] 지원사업 신청서
② [서식 제2호] 사업계획서 원본 1부, 복사본 7부, CD 1매
③ [서식 제3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주관기업/협업기업)
④ [서식 제4호] 자가 체크리스트 1부 (주관기업)
⑤ [서식 제5호] 지식재산권 분쟁 책임동의서 1부
⑥ 주관기관과 협업기관 간 협약서 1부 (별도 자사 양식 첨부)
⑦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기관별 1부
⑧ 신용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보고서 1부(주관기관)
⑨ 우대지원사항 증빙서류. ex) 부산시 지정 선도기업, 부산지식서비스융합협회 회원사 등
8. 신청 및 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육성지원센터 기업성장지원팀 김혜림 과장
- (611-839)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3층 부산경제진흥원
- 전화 051-600-1718 / 팩스 051-600-1803 / E-mail : hrim@bepa.kr
2020. 2. 19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