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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자격 : 사업대상지역(부산광역시 해당 구․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 1. 28) 현재 1순위 자격을 갖춘 자
❍ 매입임대 : (1순위)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급여·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가 30%이상인 자,
주거급여·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인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전세임대 : (1순위)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주거급여·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인 자
※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하며, LH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신청자의 중복신청도 불가
단, 매입임대에서 전세임대, 전세임대에서 매입임대는 신청 가능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구성원이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2. 대상지역 및 대상호수
1) 매입임대 : ∙대상지역 : 부산광역시 12개 구군(강서구, 중구, 북구, 서구 제외), ∙대상주택 :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전용 85㎡이하)
2) 전세임대 : 대상호수 150호, ∙대상지역 : 4개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 예비입주자 모집은 상기 4개구로 제한하되,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전세주택 물색은 부산 전지역 가능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1)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자격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2) 임대조건 : 붙임 참조
4.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1) 신청일정 : ❍ 접수기간 : 2020. 1. 28(화) ~ 2020. 2. 7(금)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
2) 신청시 구비사항 : 붙임 참조
5. 문의처 :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및 구청 ❍ 임대차계약 및 입주 관련 : 부산도시공사 주거복지처
(매입임대 ☏ 051-810-1309, 1314 / 전세임대 ☏ 051-810-1305,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