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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노동조사관 제도 운영 알림

부서명
민생노동정책과
전화번호
전화번호 입력
작성자
이정민
작성일
2022-04-27
조회수
10790
첨부파일
내용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관계법에 전문성을 갖춘 노동조사관 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노동조사관의 업무

  -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신고‧접수된 경우 해당 사건을 조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함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3조(노동조사관)

 

○ 대상기관

  -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구‧군(시가 위임한 사무와 구청장‧군수가 조사를 의뢰한 사항만 해당)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시의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노동조사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민생노동정책과(노동조사관)에 우편·팩스·이메일 접수

    ▹ 우편 주소 : (우47545)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10층 민생노동정책과 노사지원팀 노동조사관

    ▹ 팩스 : (051)888-6469

    ▹ 이메일 : ljmin40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