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도시계획]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 알림

부서명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888-2471
작성자
강기현
작성일
2019-11-07
조회수
474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사항(공포일 2019. 11. 6., 시행일 2019. 11. 6.)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기반시설의 유형을 일부 통·폐합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반시설의 명칭을 변경함

 

     ○ 항만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공장 건축제한 완화

 

     ○ 항만시설물보호지구안에 국방·군사시설 중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 하도록 함

 

     ○ 일반주거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일반게임제공업 시설을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