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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다인유업)

부서명
제주특별자치도
전화번호
064-710-2142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작성일
2019-10-28
조회수
2333
첨부파일
내용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붙임참조(우유 전제품)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2019.10.23.(2019.10.03.)

 다. 회수사유: 수거검사 부적합(이물)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제조원)농업회사법인(주)다인유업

                (유통전문판매업)주식회사 컬리(목초우유한함)

 바. 영업자주소: (제조) 제주 제주시 구좌읍 덕행로 519-46

                (유통)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6길 20(목초우유한함)

 사. 연락처: (제조) 064-783-0042

            (유통) 1644-1107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연락처 : 064-710-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