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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19 - 8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였음을 알리기 위하여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0. 16. ~ 2019. 10. 30.(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고
5. 공시송달 내용
위 내용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동구청 세무2과 (☎ 051-440-4248)
2019년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