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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원안위, 씰리코리아 부적합 제품 수거명령 안내

부서명
원자력안전과
전화번호
051-888-3024
작성자
송은영
작성일
2019-02-14
조회수
2847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판매한 침대 중 일부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씰리코리아에서 제작한 부적합 모델을 보유하고 계신경우

홈페이지(http://www.sealy.co.kr/), 전화(1588-7703), 카카오톡(플러스친구검색:@씰리침대)을 통해

해당제품의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리콜 모델

 제품명

제조년월 

 마제스티디럭스(Majesty Deluxe)

 2015년 02월 ~ 2016년 10월

 모렌도(Mrendo)

 2014년 01월 ~ 2015년 04월

 바이올렛(Violet)

 2014년 01월 ~ 2016년 11월

 벨로체(Veloce)

 2015년 10월 ~ 2016년 11월

 시그너스(Cygnus)

 2014년 03월 ~ 2016년 11월

 알레그로(Allegro)

 2014년 01월 ~ 2016년 11월

 칸나(Canna)

 2014년 01월 ~ 2016년 10월

 페가수스(Pegasus)

 2014년 03월 ~ 2016년 09월

 하스피탈러티유로탑(Hospicality Euro Top)

 2015년        ~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