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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집중 지도기간 운영

부서명
인권노동정책과
전화번호
051-888-6472
작성자
조미령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5527
첨부파일
내용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집중 지도기간 운영

 

기간 : 2019. 1. 21. ~ 2019. 2. 1.

내용 - 체불임금 예방을 위한 시·구군 대책상황실 운영 (051-888-6472)

       -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051-888-2235)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대책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대책

퇴직근로자

임금채권보장제도

・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최우선적으로 처리

・ 소액체당금의 지급시기 단축(14일 → 7일)

사업주

저리 융자

・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리융자*로 체불청산 지원

* 최고 7천만원 이내,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 : 담보 2.2%, 신용보증 3.7%

* 이자율 1.0% 한시 인하 : 2.2∼3.7% → 1.2∼2.7%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

・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비 대부(1,000만원 한도)

* 설 전후(‘19.1.14~2.1) 이자율 1.0p% 한시 인하(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