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집중 지도기간 운영
기간 : 2019. 1. 21. ~ 2019. 2. 1.
내용 - 체불임금 예방을 위한 시·구군 대책상황실 운영 (051-888-6472)
-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051-888-2235)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대책
퇴직근로자 임금채권보장제도 |
・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최우선적으로 처리 ・ 소액체당금의 지급시기 단축(14일 → 7일) |
---|---|
사업주 저리 융자 |
・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리융자*로 체불청산 지원 * 최고 7천만원 이내,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 : 담보 2.2%, 신용보증 3.7% * 이자율 1.0% 한시 인하 : 2.2∼3.7% → 1.2∼2.7% |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 |
・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비 대부(1,000만원 한도) * 설 전후(‘19.1.14~2.1) 이자율 1.0p% 한시 인하(2.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