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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사적 지정 (사적 제546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28조에 따라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 (2018.11.06.)
ㅇ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는 한국전쟁 기간 중 피란수도인 부산에서 대통령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된 곳으로, 국방· 정치·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었던 역사적 현장으로서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어 역사적․건축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