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석유판매업 등록제도 변경 안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에 따라 2018.07.01.일부터 일부 석유판매업에 대한 등록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제도 변경 대상 :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 주요 변경내용
o 석유관리원에 석유판매업 등록(변경)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등록(변경등록 포함) 처리절차
| ||||||||||||||||||||||||||||||||||||||||||||
|
※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신고는 해당 각 시ㆍ도로 신청
o 석유판매업 등록(변경등록 포함) 서류 제출처 : 한국석유관리원
문의 및 관할지역주1) |
처리 부서 |
연락처 |
석유판매업 등록업무 총괄 |
수급정보처 환급심사팀 |
031-789-0363 |
인천광역시, 경기도 남부주2) |
수도권남부본부 |
031-702-0200 |
서울특별시, 경기도 북부주3) |
수도권북부본부 |
031-843-0200 |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
대전세종충남본부 |
044-864-0200 |
충청북도 |
충북본부 |
043-877-0200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호남본부 |
062-236-0200 |
전라북도 |
전북본부 |
063-277-0200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46727 부산 강서구 범방3로30번길 51) |
영남본부 |
051-242-0200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대구경북본부 |
054-475-0200 |
강원도 |
강원본부 |
033-345-0200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본부 |
064-752-0200 |
주) 1. 등록(변경 포함) 신청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2. 경기도 남부(수원, 성남, 과천, 광주, 의왕, 안양,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하남,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용인, 이천, 여주, 양평, 김포)
3. 경기도 남부(수도권남부본부 관할구역) 제외한 경기지역
※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