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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올해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아시나요?

부서명
아동청소년과
전화번호
888-1648
작성자
오승은
작성일
2018-05-23
조회수
6163
내용

http://ihappy.or.kr/bbs/board.php?bo_table=story&sca=카드뉴스 

 

만6세 미만 아이를 둔 부모라면 집중! 

올해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아시나요?

아동수당이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 아동들 보육시 지원해주는 보육료나 양육수당과는 다른 제도임.

아동수당은 한국, 미국, 멕시코, 터키 4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시행 중

  * 프랑스('32), 헝가리('38), 영국('45), 체코('45), 일본('72) 등

1. 우리 아이도 받을 수 있나요?

  아래 2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매월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이 연령 : 만 0세 ~ 만5세 아동(0~71개월)

  - 소득 및 재산 : 선정기준액 이하(2인 이상 전체가구 소득하위 90% 수준)

 

 

2. 아동수당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구분선정기준(가구당 소득인정액)

아동 1명(3인 이하 가구)월 1,170만원

아동 2명(4인 가구)월 1,436만원

아동 3명(5인 가구)월 1,702만원

아동 4명(6인 가구)월 1,968만원

 

  *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 월 소득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

 

 

3.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총소득 - 맞벌이공제 - 다자녀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자산 - 지역공제 - 부채) × 1.04%

        *맞벌이공제 : 부부합산 소득의 25% (부부소득 둥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다자녀공제 :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

      *지역공제 : 특별·광역시 135백만원, 시(市) 85백만원, 군(郡) 72.5백만원

 

 

4.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6월 20일 부터 사전 신청이 시작됩니다.

 

 

5. 신청하면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9월부터 매월 25일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9월분 아동수당은 9월 말까지 신청 필요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

 

 

6. 아동수당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대상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일부가구의 경우, 대상아동 1인당 5만원 지급(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내 수급아동수 × 5만원)

 

 

 

7.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하면 OK!!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수당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