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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2017년 9월 납기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알림

부서명
경영관리팀
전화번호
051-669-4246
작성자
이경현
작성일
2017-09-12
조회수
2871
첨부파일
내용

2017. 8월(2017. 9월 납기분) 낙동강수계 월평균 BOD 확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가) 평균 BOD : 1.8mg/ℓ
나) 부과율 적용률 : 100%
다) 산정단가
o 생활용수 : 150.1원/톤(170원/톤*0.883*100%)
o 공업용수 : 170원/톤(170원/톤*100%)
* BOD 3mg/ℓ이하에 따라 수질연동제(부과율 적용률 100%) 적용

2. 적용시기 : 2017. 9월 납기분

3. '17. 9월 납기분 물이용부담금 고지별 부과 방법
가) 매월고지 : '17. 8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o 생활용수 : 150.1원/톤, 공업용수 : 170원/톤

나) 격월고지 : 검침량의 1/2을 각각 적용
o 전 1개월분 : '17.7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50.1원/톤, 공업용수 : 170원/톤
o 후 1개월분 : '17. 8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50.1원/톤, 공업용수 : 170원/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