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감응신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CCTV(영상검지용)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0-258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운영팀
- 담당자
- 박상길
- 연락처
- 051-600-0236
- 공고일자
- 2020.09.24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2580
스마트 감응신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CCTV(영상검지용)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산광역시 스마트 감응신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CCTV(영상검지용) 설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4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설치목적 : 교통정보수집용, 범죄예방, 교통수요관리
3. 설치장소 : 21개소(강서구 및 기장군 일원-붙임 파일 참조)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 9. 24. ~ 2020. 10. 13. (20일간)
5.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게재
6.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0. 9. 24. ~ 2020. 10. 13.
나. 제출내용 : 【붙임】서식 참조
다. 제 출 처 : 우)47558,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221
(부산광역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전화 051-600-0236, 팩스 051-600-0269
라. 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 기간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교통정보서비스센터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붙 임 : 1. 의견 제출서 및 스마트 감응신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CCTV(영상검지용) 설치예정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