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0-2359
부서명
부산광역시 환경정책실 기후대기과
담당자
임양규
연락처
051-888-3557
공고일자
2020.08.24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2359호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공고
2020. 8. 24. 부 산 광 역 시 장

□ 지원대상 : 총 중량 3.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및 콜센터(1833-7435)로 확인
□ 사업규모 : 총 350대(대상별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 우선순위 :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등 공고문 참고
□ 지원금액
- 폐차시 보험개발원 산정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100% 지원
- 신차 구매시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차량별 최대지원액 범위내, 지원조건은 공고 참고)

1. 신청서 접수 : 2020. 8. 26.(수) ~ 9. 3.(목)
○인터넷 접수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등기우편접수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건만 유효하며, 9. 3.(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코로나 바리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및 등기우편 접수만 받습니다.
2. 정상가동 판정 : 신청차량의 소유자는 접수일 이후 대상차량 통보일로부터 확인서 의견란에
‘정상가동’판정(성능검사)을 받은 차량이여야 함
3. 대상차량 폐차 : 정상가동 판정차량의 소유자는 확인서(보조금액)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
4. 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
5. 신차 구매 후 보조금 지급 청구 :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3개월이내 청구
6.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관련규정 및 부산광역시 유권해석에 의함
(☎ 051-888-3557 담당자 또는 051-120 콜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