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0-103
- 부서명
-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 교육협력과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2014
- 공고일자
- 2020.08.0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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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103호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