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0-9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관광마이스산업국 해양레저관광과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5365
- 공고일자
- 2020.07.1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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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조문 일부 개정과 부칙 제2조의 위원회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라 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함
2.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인용된 조문 중 “제7조”를 “제10조”로 개정하고 부칙 제2조 중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