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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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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0-95
부서명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관광마이스산업국 해양레저관광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5365
공고일자
2020.07.15
내용
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조문 일부 개정과 부칙 제2조의 위원회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라 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함


2.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인용된 조문 중 “제7조”를 “제10조”로 개정하고 부칙 제2조 중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