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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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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0-257
부서명
부산광역시 환경정책실 환경정책과
담당자
진원제
연락처
051-888-3655
공고일자
2020.07.15
내용
부산광역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및「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제16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지역을 대상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20년 7월 15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목 적 :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부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2. 지정대상 : 인공조명(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제2조)
가. 공간조명
1)「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4) 그 밖에 부산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간
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다. 장식조명
1)「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2)「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3) 교량
4) 그 밖에 해당 부산광역시 조례로 정하는 것
3. 지정위치 : 부산광역시(16개 자치구・군)
4. 지정현황 및 면적 : 83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