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동삼운동장, 화명정수장)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0-21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시설계획과
- 담당자
- 조상희
- 연락처
- 051-888-2566
- 공고일자
- 2020.06.24
- 첨부파일
- 조회수
- 34
- 내용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214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이 일부 또는 전부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6. 24.
부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 붙임 고시문 참조
2. 실효일자 : 2020. 7. 1.
3.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1항 규정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되어 그 효력이 상실됨.
4. 지형도면 : 붙임 고시문 참조
5.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시설계획과, 체육진흥과, 상수도사업본부) 및 영도구(건설과), 북구(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