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0-1819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농축산유통과
- 담당자
- 정홍석
- 연락처
- 051-888-4991
- 공고일자
- 2020.06.11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 - 181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37조(공표)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사항을 공표합니다.
2020. 6. 11.
부산광역시장
1. 공고내역
업소명 : 하나식품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 1030-27(명지동)
대표자 : 정해삼
공표내용
- 영업의 종류: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 영업소 명칭: 하나식품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 1030-27(명지동)
- 대표자 : 정해삼
- 위반내용
.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함
- 행정처분: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100,000원
- 단속기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2020. 5.22.)
공표기간 : 2020. 6.11.~7.10.(30일)
2. 공고 장소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3.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888-49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