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0-8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청렴감사담당관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1689
- 공고일자
- 2020.06.03
- 첨부파일
- 조회수
- 28
- 내용
-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86호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3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2. 개정이유
○ 부산시 공유재산관리위탁사업(구・군위임 포함)에 대한 위탁계약 체결 시 민간에 지급되는 위탁료 산출에 대한 사전 심의・검토 기능 강화를 위해「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의 계약심사대상에 ‘공유재산 관리 위탁사업’을 추가하여 민간에 지급되는 위탁료의 예산낭비요인 제거 및 위탁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 상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9.6.25.)으로 신설된 계약방법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계약심사 제외대상에 추가 반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연 위탁료 1억원 이상 공유재산관리위탁사업’ 계약심사 대상 추가
(안 제3조 제1항 제6호 신설)
○ 구・군의 경우 시로부터 위임받은 위탁사업 계약심사 대상 포함
(안 제3조 제1항 개정)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심사제외 대상 추가
(안 제3조 제2항 제2호 개정)
○ 수탁자가 공사・공단 등 공기관 등일 경우 심사제외
(안 제3조 제2항 제3호 신설)
○ 계약체결 전(사전심의 필요시 심의 전)으로 심사요청 시기 설정
(안 제4조 제1항 개정)
○ 별지 제8호 서식(공유재산관리위탁 심사요청서) 신설
(안 제4조 제2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