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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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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0-80
부서명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관광마이스산업국 관광진흥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5184
공고일자
2020.05.20
내용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산관광공사의 예산회계 지출업무를 전자적 회계시스템 결제방식으로 일괄 전환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지출결의와 계좌이체의 전자적 연동화로 예산회계절차의 간소화, 회계부정 예방 등 공공기관 회계업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3항 신설)
나. 전자적 회계시스템(e-뱅킹)의 의무도입 규정 등 명시
(안 제16조의2 신설)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관광진흥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광진흥(전화 : 888-5184, FAX : 888-5199, E-mail : jhw1008@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