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0-79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시민행복소통본부 소통기획담당관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1292
- 공고일자
- 2020.05.13
- 첨부파일
- 조회수
- 198
- 내용
-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79호
「부산광역시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보 발행(주기)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부산광역시보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다이내믹부산을 발행함에 있어 고시・공고 등을 위한 시보는 주 1회 이상, 시정 홍보를 위한 시보는 월 1회 이상 발행하며, 부산광역시편집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법조계, 시민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을 명문화합니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소통기획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통기획담당관실(전화: 051-888-1292, FAX: 051-888-1279, E-mail: kylee213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행정법무계약 → 행정・법무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