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음측정망 설치계획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0-14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환경정책실 환경정책과
- 담당자
- 진원제
- 연락처
- 051-888-3655
- 공고일자
- 2020.04.29
- 첨부파일
- 조회수
- 65
- 내용
-
부산시 고시 제2020-146호
환경소음측정망 설치계획
「소음‧진동관리법」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환경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4. 29.
부산광역시장
1. 설치목적
환경소음의 실태를 파악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법적근거
「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3. 측정지점 : 35개 지점 [별표] 참조
4. 측정자료의 공개 및 활용
가. 측정자료의 공개
○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게재
나. 측정자료의 활용
○ 소음 현황을 파악하여 소음 피해예방 등 소음관리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소음 피해 유형, 발생원 관리 등 다양한 소음 환경 관리 및 연구에 활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으로 이전에 시행된 다음 각 호의 고시는 각각 폐지한다.
1. 환경소음측정망 설치계획(부산시 고시 제1996-106호)
2. 환경소음측정망 설치계획중 변경(부산시 고시 제2004-12호, 20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