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환경소음측정망 설치계획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0-146
부서명
부산광역시 환경정책실 환경정책과
담당자
진원제
연락처
051-888-3655
공고일자
2020.04.29
내용
부산시 고시 제2020-146호
환경소음측정망 설치계획
「소음‧진동관리법」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환경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4. 29.
부산광역시장

1. 설치목적
환경소음의 실태를 파악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법적근거
「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3. 측정지점 : 35개 지점 [별표] 참조
4. 측정자료의 공개 및 활용
가. 측정자료의 공개
○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게재
나. 측정자료의 활용
○ 소음 현황을 파악하여 소음 피해예방 등 소음관리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소음 피해 유형, 발생원 관리 등 다양한 소음 환경 관리 및 연구에 활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으로 이전에 시행된 다음 각 호의 고시는 각각 폐지한다.
1. 환경소음측정망 설치계획(부산시 고시 제1996-106호)
2. 환경소음측정망 설치계획중 변경(부산시 고시 제2004-12호, 20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