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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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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화폐정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0-1439
부서명
부산광역시 민생노동정책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담당자
윤소윤
연락처
051-888-4792
공고일자
2020.04.29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1439호

부산광역시 지역화폐정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1조~제29 및「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역화폐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4월 29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개 요
가. 위원회명 : 부산광역시 지역화폐정책위원회
나. 기 능 : 지역화폐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자문
-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조례6조) 및 유통・이용 활성화(조례7조) 등에 관한 사항
- 구・군상품권 지원과 시상품권 연계방안 등(조례18조~20조)에 관한 사항 등
다. 위 원 수 : 15명
라. 임 기 : 2년(’20. 6. ~ 22. 5.) , 1회 연임 가능

2. 모집인원 : 10명(위촉직)

3. 모집기간 : 2020. 4. 29. ~ 2020. 05. 14.(15일간)

4. 자격요건 : 지역화폐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시민사회단체, 소상공인 관련 법인・단체 대표 또는 임원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자
나. 관련 분야 대학(교) 부교수급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다. 관련 분야 연구원, 협회, 학회 등에서 2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라. 그 밖에 지역화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선정방법 : 서류심사
가. 자격요건, 성별, 활동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나. 市 산하 각종 위원회 중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
※ 공개모집 자격 미충족 및 인원 미달 시 기관 추천으로 선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공고란” 내려받기 가능
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사본,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1부
-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 각종 증명서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부득이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 대조필 날인

7. 접수처 및 접수방법
가. 우편(등기) 접수 : 모집 기간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21층)
나. 이메일 접수 : soyun999@korea.kr, 마감일 18시까지 제출분에 한함

8. 선정통지 : 선정된 위원에게 개별 통지

9.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경우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위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부산시 위원회 활동 경험이 없는 자가 선정될 경우
시민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051-888-4792)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