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0-31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1707
- 공고일자
- 2020.04.1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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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의안 제2019-3118호)에 따라, 공익제보에 공직자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포함, 부조리행위의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공익제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제보에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포함 (제2조 제1호)
나. ‘부조리행위’의 정의(제2조 제7호)
- 금품수수・요구・약속,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 이권개입행위
-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알선・청탁 행위
- 의무 불이행으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그 밖에 시 소관사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을 훼손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