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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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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등록)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0-1207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건축주택국 건축정책과
담당자
박정훈
연락처
051-888-4282
공고일자
2020.04.02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1207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등록) 공고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제31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등록명부를 작성하고자 감리자격이 있는 자(해체공사감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0. 4. 2.(목) 〜 2020. 4. 22.(수)
나. 공고장소 : 부산광역시, 구・군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 관리(감리)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제31조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해 모집
나. 해체공사 감리자 등록 신청 자격
○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고 완료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신고 또는 등록된 업체
다. 감리자 등록방법
○ 16개 권역별(구・군) 등록 - 1개 권역만 등록 가능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부산지역)은 강서구 등록자 활용 지정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 2020. 4. 2.(목) 〜 2020. 4. 24.(금)
나. 제 출 처
○ 부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우)47545,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e-메일 접수(부산광역시 : baram1034@korea.kr, 부산광역시건축사회 : busan@kira.go.kr)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되는 신청서까지 유효하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우편 또는 e-메일로 접수 요망
라. 제출서류
○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붙임 1)
○ 상주감리는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 현황 제출
바. 참고자료
○ 해체공사 허가 대상(건축물관리법 제30조 참조)
-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해체공사

▫ 해체공사 신고 대상
・ 일부해체 :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일부 해체
・ 전부해체 : 연면적 1,000㎡미만으로 건축물 높이가 20m미만이며,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 5개층 이하인 건축물
・ 해 체 : 건축법 제1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 해체공사 감리대상 : 해체공사 허가 대상 건축물

▫ 해체공사 상주감리 대상
・ 건축물 상부에 10톤 이상의 장비 탑재 또는 폭파 해체하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8호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특수구조 건축물

○ 구군별 최근 2년간 철거멸실 신고 현황 (붙임 2)

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명부 작성시 제외될 수 있음
나. 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등 건축물관리법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및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제한 될 수 있음
다. 권역별 1개소만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된 권역별로 허가권자(구・군)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
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은 허가권자(구청장, 군수)가 붙임 랜덤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정 순서를 결정할 예정임(구・군 확인 요망)
마. 향후 건축물관리조례 제정 또는 세움터 시스템 개선시 감리자 모집 및 지정 방법 개선(변경)될 수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건축정책과(051-888-4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
2. 구군별 최근 2년간 철거멸실 신고 현황.
3. 램덤프로그램(감리자 지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