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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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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산광역시 다목적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0-1184
부서명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재난현장관리과
담당자
김병조
연락처
051-888-2992
공고일자
2020.03.31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 2020 - 1184호

2020년 부산광역시 다목적용 CCTV 설치 행정예고

2020년 부산광역시 다목적용(범죄예방, 재난재해 예방, 교통정보 수집,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등) CCTV 설치를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31일

부산광역시장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설치목적 : 다목적용(범죄예방, 재난・재해 예방, 교통정보 수집,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등)
3. 설치장소 : 170개소(신규설치 및 예비장소 포함)【붙임 1】참조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 3. 31. ~ 4. 20. (21일간)
5.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6.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0. 4. 20.(월)까지
※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서식 :【붙임 2】참조
다. 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재난현장관리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라. 제출 및 문의처 : (우 47545)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 재난현장관리과)
전화 : 051-888-2992, 팩스 : 051-888-3059

붙임 1. 2020년 부산광역시 다목적용 CCTV 설치대상지 1부.
2.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