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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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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구 람사르 습지등록 갈등영향 분석 제안서 평가 위원 공개 모집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0-1145
부서명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 사회통합과
담당자
장태진
연락처
051-888-1222
공고일자
2020.03.25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 - 1145호

「낙동강 하구 람사르 습지등록 갈등 영향분석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공고

부산광역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시행되는「낙동강하구 람사르 습지등록 갈등 영향분석 용역」의 제안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25일

부산광역시장

1. 모집인원 : 21명 이상(제안서 평가위원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
※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 7명(예비위원 2명 별도)

2. 평가위원 모집 분야(부산광역시 및 타시도 신청 가능)
○ 낙동강하구 람사르 습지등록 갈등 영향분석 시행 등

3. 자격요건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 그 밖에 제안서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평가위원 기피 및 회피대상
○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 접수 후, 입찰참가 등록 업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예비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 평가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음.

5.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3. 25.(수) ~ 4. 2.(목) 18:00 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팩스, 우편, 방문 접수, 공문(기관 추천 시, 비공개)
- 이 메 일 : jtjin74@korea.kr, 팩스 : 051-888-1219(접수 확인 전화 필수)
- 방문‧우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10층 사회통합과
※ 반드시 날인(또는 서명)된 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만 유효함
○ 제출서류 : 제출양식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내려받아 사용
- 공통 : 등록 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각 1부(붙임1, 2)
- 공무원, 대학전임강사 이상 : 재직 증명서 또는 추천문서
- 시민단체 추천자 : 시민단체장 명의 추천서 또는 추천공문
- 그 외 :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기타 자격 증빙서류

6. 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7명
○ 선정방법
- 입찰참가자 제안서 제출 시 할당된 인원(업체별 7명)만큼 추첨(다빈도 수)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같은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추첨일 : 2020. 4. 7.(화)
○ 선정통지 : 추첨 후 선정된 위원에게만 개별통지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
○ 평가위원 불참 등을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 추첨

7. 제안서 평가 예정일 : 2020. 4. 9.(목) 14:00 / 부산광역시청 3층 회의실 Ⅲ
- 입찰 유찰 시 평가일 변경사항 별도 통보

8. 기타 참고사항
가.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1)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봄
2) 제안서의 평가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봄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평가위원 위촉자는 추후 평가일 하루 전에 개별통지하고, 평가위원으로 참석 시 부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및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함.
라. 등록 신청서 작성 시 지원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지원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1) “학력”은 대학 이상의 학력을 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시고, 학위 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시어 기재 바랍니다.
다만, 고졸 이하의 졸업자로서 평가위원 자격이 있으면 최종출신학교를 기재합니다.
2) 전문분야는 모집 분야를 의미하며, 제출된 서류에 근거한 재직 사항 및 경력 사항을 검토 후 모집 분야가 재분류 될 수 있습니다.
3) 경력 사항의 경우 상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재 사실이 허위사실로 발견될 경우 응모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회통합 과(장태진 ☎051-888-1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평가위원 보안각서 1부.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