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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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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0-21
부서명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재난대응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2962
공고일자
2020.03.18
내용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0. 3. 18.(수) ~ 2020. 4. 7.(화)
4. 예고방법 : 부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

붙임 : 입법예고문 및 폐지조례안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