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0-21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재난대응과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2962
- 공고일자
- 2020.03.18
- 첨부파일
- 조회수
- 21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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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0. 3. 18.(수) ~ 2020. 4. 7.(화)
4. 예고방법 : 부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
붙임 : 입법예고문 및 폐지조례안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