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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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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0-725
부서명
부산광역시 교통국 택시운수과
담당자
김경미
연락처
051-888-4022
공고일자
2020.02.26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20-72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 같은 법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폐업(허가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 제출을 받고자 우편물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일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0년 2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건 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2.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 제85조 등,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0. 2. 27. ˜ 2020. 3. 15.(18일간)
5. 안내사항
○ 위 대상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허가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으로 행정처분 예정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에 의거 제출할 의견이 있으시면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택시운수과(운수지도팀)
(☎051-888-4022, 김경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