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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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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0-724
부서명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 사회통합과
담당자
송준원
연락처
051-888-1444
공고일자
2020.02.26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 -724호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우리시에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자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시 예산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일익을 담당할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26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모집인원 : 68명
가. 기획행정분과 6명, 경제문화분과 8명, 복지분야분과 10명, 환경분야분과 9명,
해양관광분과 14명, 도시안전분과 8명, 교통분야분과 13명

2. 모집기간 : 2020. 2. 26.(수) ~ 3. 11.(수)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기준
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다. 부산광역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라. 2020년도 평일 개최되는 전체회의(2회), 분과위원회(1회), 워크숍(1회),
현장활동(1회), 예산교육(1회)에 70% 이상 참석 가능자
※ 2회 이상 불참시 임기중 해촉할 수 있음
※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제외
4. 신청방법 및 접수처
가. 홈페이지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busan.go.kr/yesan)
- 인터넷 검색창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 검색 후 “공지사항:주민참여예산→ 부산광역시청” 또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하단 빠른서비스 내 주민참여예산 배너 클릭 → 위원회 운영 →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저장
나. 이메일/팩스 : busanyesan@gmail.com/팩스 051-888-1219
다. 우편 및 방문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 10층 사회통합과
- 방문 접수의 경우 근무시간 내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
(근무시간 : 09:00~18:00, 토.일요일은 제외)
- 우편접수는 마감시한까지 접수처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5. 선정방법
가.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하여 배치할 예정이며 성별, 연령을 고려하되 여성, 청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우선하여 공개 추첨후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최종선정 합니다.
※ 분과별, 성별, 연령별 신청자가 추첨 인원보다 부족할 경우 다른 분과, 성, 연령에서 대체
나. (1차) 전산추첨으로 모집인원의 150%(102명) 선정
(2차) 심사위원 심사로 130%(88명) 순위 선정하여 4월 개강하는 예산학교를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촉합니다.
단, 코로나 19로 인해 주민참여예산학교 미개최시 위촉후 교육
※ 모집인원 68명 외 20명은 예비인력으로 분류하여 모집인원이 예산학교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와 임기 중 해촉 위원이 발생할 경우에 예비인력에서 예산학교의 교육과정(6시간)을 수료한 사람 중 위촉할 예정이며,
다음기수(제8기) 위촉 시 예산학교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예비자 중에서 희망자를 우선 위촉할 예정.
※ 시 소속 3개이상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 지방세 체납자, 주소확인이 어려운 사람,
주민참여예산교육 미이수자,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제외


6. 선정자 발표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가. 추첨 및 심사위원 심사 : 2020. 3. 17.(화)~19.(수)
- 주민참여예산제 활동에 적극 참여 가능한 자(신청서 신청동기 참고)
나. 지방세 체납자, 교육미이수자 등 확인 : 2020.3.19.~4.30.
다. 주민참여예산위원 최종 확정 : 2020. 5. 4.(한)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7.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임기
가. 임 기 : 위촉일로부터 1년(2020.5.17.˜2021.5.16.)

8.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하는 일
가. 주민 의견의 효율적인 수렴방안에 관한 사항
나.「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의견제출
다.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렴된 주민 의견의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라.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마. 분과위원회의 의견 심의・조정・결정
바.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사항

9. 기타사항
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하며,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10층 사회통합과(☎888-1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