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도시계획시설사업(이기대·청사포공원 보상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0-46
부서명
부산광역시 환경정책실 공원운영과
담당자
김기동
연락처
051-888-3804
공고일자
2020.02.19
내용
도시계획시설사업(이기대・청사포공원 보상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건고535호(1986.12.02.)로 시설결정, 부고192호(1997.07.30.) 및 부고302호(1994.11.28.)호로 조성계획 수립된 도시계획시설(이기대공원 및 청사포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제95조, 제9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공원운영과 888-3802), 남구(공원녹지과 ☏ 607-4542), 해운대구(관광시설사업소 ☏ 749-762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02. 19.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2. 사업의 명칭 : 이기대・청사포공원 보상사업

3. 사업의 위치(변경없음)
가. 이기대공원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 1번지 일원
나. 청사포공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산 42-25번지 일원

4. 사업의 규모 및 내용
가. 총면적 : 1,566,261㎡ ⇒ 1,566,393.8㎡(증132.8㎡)
1) 이기대공원
- 당초 : A=1,247,997㎡(사유지 698,895㎡, 국・공유지 등 549,102㎡)
- 변경 : A=1,247,994.8㎡(사유지 720,922㎡, 국・공유지 등 527,072.8㎡)
※ 토지소유별 면적 오차 수정, 공공측량에 따른 면적확정(감2.2㎡)
2) 청사포공원
- 당초 : A=318,264㎡(사유지 166,496㎡, 국・공유지등 151,768㎡)
- 변경 : A=318,399㎡(사유지 : 170,292㎡, 국・공유지 등 148,107㎡)
※ 토지소유별 면적 오차 수정
나. 보상수용(사유지 및 지장물) : 토지 A=864,515㎡ ⇒ A=865,391㎡(증 876㎡)
1) 이기대공원
- 당초 : A=698,895㎡(88필지 및 지장물 3개소, 기타지장물 7건)
- 변경 : A=720,922㎡(86필지 및 지장물 3개소, 기타지장물 11건)
※ 인가사유지 제외 및 지장물 추가
2) 청사포공원
- 당초 : A=166,496㎡(55필지 및 지장물 15개소, 기타지장물 12건)
- 변경 : A=170,292㎡(58필지 및 지장물 15개소, 기타지장물 15건)
다. 무상귀속(양여),무상사용 등(국・공유지, 공유수면)
1) 이기대공원
- 당초 : A=549,102㎡(공유수면 : A=90,845㎡)
- 변경 : A=527,072.8㎡(공유수면 : A=90,845㎡)
2) 청사포공원
- 당초 : A=151,768㎡(공유수면 : 23,980㎡)
- 변경 : A=148,107㎡(공유수면 : 23,980㎡) - 면적오차수정
라. 사업비(보상비,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 총 430억원 - 변경없음
1) 이기대공원
- 당초 : 280억원(기확보 150억원 / 추가확보 예정액 130억원)
- 변경 : 453억원(기확보 453억원)
2) 청사포공원
- 당초 : 150억원
- 변경 : 270억원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 부산광역시장
나.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2018. 8. 2.-보상의뢰:착수)
나. 사업완료예정일
- 당초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이내(2020. 8. 1)
- 변경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이내(2022. 8. 1)
※ 증24개월(보상사업예산 추가확보에 따른 기간연장)

7. 관계도서 : 게재생략

8. 기타사항
본 사업은 여건에 따라 사업규모, 보상대상지, 추진시기 등이 변동 또는 조정 될 수 있음.

9. 변경사유 및 내용
가. 변경사유 : 관계인 권리관계 및 편입면적 일부 수정
나. 변경내용 : 별첨 세목조서

10.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또는 건물의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조서
: 별첨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