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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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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0-406
부서명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클린에너지산업과
담당자
김현재
연락처
051-888-4691
공고일자
2020.02.12
첨부파일
조회수
5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40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규정위반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제2항제7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 2. 4.

부산광역시장

1. 공고기간 : 2020. 2. 12. ~ 2020. 5. 11. (3개월)

2.행정처분내역
가. 상 호 : ㈜라온에너지
나. 소 재 지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우동)
다. 위반내용 :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보관.판매
라. 처분내용 : 사업정지 1.5개월(‘20.2.12.~‘20.3.27.)
마. 처분일자 : ‘20.1.21.

3. 공고장소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4.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청 에너지산업과(☏888-46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