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0-40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클린에너지산업과
- 담당자
- 김현재
- 연락처
- 051-888-4691
- 공고일자
- 2020.02.1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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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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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40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규정위반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제2항제7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 2. 4.
부산광역시장
1. 공고기간 : 2020. 2. 12. ~ 2020. 5. 11. (3개월)
2.행정처분내역
가. 상 호 : ㈜라온에너지
나. 소 재 지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우동)
다. 위반내용 :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보관.판매
라. 처분내용 : 사업정지 1.5개월(‘20.2.12.~‘20.3.27.)
마. 처분일자 : ‘20.1.21.
3. 공고장소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4.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청 에너지산업과(☏888-46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