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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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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및 부산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공간관리계획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0-23
부서명
부산광역시 해양수산물류국 해운항만과
담당자
조태용
연락처
051-888-5342
공고일자
2020.02.03
내용
부산 및 부산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공간관리계획

1. 추진 배경
ㅇ 해양공간 통합관리 제도의 일환으로 2018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19년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해양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2. 계획의 범위 및 관리주체
ㅇ 시간적 범위 : 고시일로부터 적용
ㅇ 공간적 범위 : 해안선에서 영해까지의 해역(2,361.54㎢) 및부산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3,164.90㎢) 등 5,526.44㎢
* 영해 중 항만구역 내 면적 409.88㎢, 항만구역 외 면적은 1,951.66㎢
ㅇ 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 부산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3,164.90㎢) 및 항만구역(409.88㎢)
- 부산광역시 : 해안선에서 영해까지 해역 중 항만구역 제외 지역(1,951.66㎢)
※ 최초 수립 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법 부칙 제5조)

3. 부산 및 부산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용도구역
ㅇ 영해 2,361.54㎢, EEZ 3,164.90㎢ 등 총 5,526.44㎢을 대상으로 총 8개 용도구역 지정
* 활동 밀도가 낮거나, 데이터의 양이 적어 해양용도구역 설정이 어려운 공간은 용도 미지정
* 연구・교육보전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은 타 용도구역과 중복

4. 기 타
ㅇ 계획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 “법령정보/고시”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참조
ㅇ 해양공간 정보, 특성평가 결과,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 세부 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업무지원 시스템(www.msp.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제공하며, 일반 국민에게는 2020년 상반기 중 서비스 예정

5. 별 첨 : 부산 및 부산인근 EEZ 해양공간관리 계획도(18개 도면, 참고1) 및 계획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