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0-263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건축주택국 건축정책과
- 담당자
- 김일욱
- 연락처
- 051-888-4294
- 공고일자
- 2020.01.2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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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조례」제15조의 2(운영세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
세칙」 일부 개정
1. 개정사유
○ 건축법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과 주택법 등 타 법령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심의 신청 시 대지 소유권원 확보 비율 차이에 따른 형평성 확보 필요
○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 필요
- 소유권 확보비율 완화로 건축관련 행정절차 신속이행
- 적정시기에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2. 개정내용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 대지소유권 등 확보비율 개선 (제12조 제5항)
3. 공고일자 : 2020.1.20.(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2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