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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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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0-222
부서명
부산광역시 민생노동정책관 인권노동정책담당관
담당자
문서현
연락처
051-888-6467
공고일자
2020.01.16
내용
방범 및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출입문 및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0년 01월 16일

부산광역시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방범 및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출입문 및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설치 위치를 사전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사 업 명 :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CCTV 설치
4. 설치예정지 위치 및 대수
○ 설치위치 :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내부
▹ 주 소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7, 6층
○ 설치대수 : 총 2대
▹ 설치장소 : 출입문 1대, 사무실 1대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년 01월 16일 ~ 02월 05일 (20일간)
6.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www.busan.go.kr)
7. 의견제출 [붙임 참조]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청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등
다. 제출기한 : 2020년 02월 05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부산광역시청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 전 화 : 051)888-6467
• 팩 스 : 051)888-646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51-888-6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