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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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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낙동강수질개선(물이용부담금 합리화) 지방보조금사업 공모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0-212
부서명
부산광역시 환경정책실 물정책국 맑은물정책과
담당자
이건표
연락처
051-888-7824
공고일자
2020.01.16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20-212호

2020년 부산광역시 낙동강수질개선(물이용부담금 합리화)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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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및「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낙동강수질개선(물이용부담금 합리화)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6 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관련규정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부산 관내에서 낙동강수질개선 및 맑은 물 확보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나.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동일단체의 유사ㆍ중복사업
-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사업(활동)범위가 특정 자치구.군에 한정된 사업(단체) 또는 국가단위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개인,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이미 중앙부처ㆍ자치구.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사업

2. 지원범위
○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운영비 지원불가)

3. 공모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0년 부산광역시 낙동강수질개선(물이용부담금합리화) 사업
나. 총사업비 : 금20,000천원(신청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원칙)
다. 사업내용
○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수질연동제 적용항목 조정 관련
(기존BOD→조정TOC)
○ 그 밖에 기타 물이용부담금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법령 개정 여론형성 사업

4. 사업추진기간 : 2020년 3월 ˜ 12월

5. 지원방법 및 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 ⇒결과통보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사업비 정산 및 평가

6. 신청서류
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2부
나. 보조신청 사업계획서(사업비집행계획 포함) 2부
다. 단체소개서 2부(최근 1년간 낙동강 수질개선 및 맑은물 확보 관련 활동실적 등 포함)
라. 법인설립허가증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각 2부.
※ 서식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함.

7.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20. 1. 16.(목) ˜ 2020. 1. 30.(목) (09:00~18:00)
나.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청 물정책국 맑은물정책과(22층)
다. 접수방법 : 사업소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이메일 gunpio@korea.kr)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맑은물정책과 낙동강수질개선 지원사업 담당자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020. 1. 30.) 18:00까지 도착분만 유효합니다.

8.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지원 대상사업 최종선정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기관(중앙 및 타시도, 구.군 포함)에 중복 제출 시 심사 제외
나. 심의기준 : 단체의 적격성(공익활동실적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비의 적정성(자부담 비율 등)
등 종합 고려
다. 2020년도 지원사업 선정단체는 개별통보 : ’20. 3월중

9. 지방보조금 지급, 사업 정산 등
가. 선정된 단체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후 보조금 지원
나.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다. 수행상황점검 및 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종합평가결과는 익년도 보조금 지원심사시 반영

10.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나.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사업 지원 제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청 물정책국 맑은물정책과 수질보전팀(☎888-78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붙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