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장애인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0-185
부서명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관광마이스산업국 관광진흥과
담당자
김경보
연락처
051-888-5187
공고일자
2020.01.15
내용
장애인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고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광 향유권과 복지 관광을 확대하기 위해「장애인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20년 1월 15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제정
-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 보장, 관광 향유권의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
나. 사업기간 : 2020년
다. 지원예산 : 5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자부담은 보조금 교부 전에 예치하여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설정
- 협찬금, 기부금 등은 당해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함
(선정 기관의 수익창출을 위한 목적 불가)
라. 주요내용
- 전국의 장애인(장애유형별)을 초청, 장애인 관광 활성화 위한 팸투어 운영
- 관광약자 접근성 조사 및 조사자료 가이드북 발간
- 관광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코스 개발

2. 신청자격
가. 공모자격(아래사항 모두 해당)
- 부산 소재 장애인 문화.관광.여가활동 등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나.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행사.사업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개인 및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3. 지원범위
◦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며,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과금 등 운영비 지원은 불가함

4. 사업추진기간 : 2020년 2월 ~ 12월

5. 지원방법 및 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계획 공고(공모) ⇒ 신청 및 접수 ⇒ 사업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결과통보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 사업비정산 및 종합평가

6. 신청서류
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2부
나. 보조금신청 사업계획서(사업비집행계획 포함) 2부
다. 단체자기소개서(정관 또는 회칙, 회원명단 포함) 2부

7.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20.1. 15.(수)~2020.1. 28.(화) (근무시간 내)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다.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20층
관광진흥과 장애인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담당자
(☎ 051-888-5187) (우)47545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18:00)까지 도착분만 유효합니다.

8.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지원 대상기관 선정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 선정
나. 심의기준 : 단체의 적격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 종합 고려
※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내용, 주요 사업 실적, 세부 집행계획 등
다. 선정결과 통보 : 선정 기관 개별 통지(2020. 2월 예정)

9. 지방보조금 지급, 사업 정산 및 평가
가. 선정된 단체는 사업소관부서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후 보조금 지원
- 소요사업비 편성,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 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다.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종합평가결과는 익년도 보조금 지원심사 시 반영

10.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나.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사업 지원 제한
다.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과
(☎ 051-888-51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