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예고문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06-9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 지적과
- 담당자
- 김종건
- 연락처
- 888-4064
- 공고일자
- 2006.02.08
- 첨부파일
- 조회수
- 77
- 내용
-
<P>○ 제명을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P>
<P>○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을 정함</P>
<P>○ 중개수수료의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약정에 의하되,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P>
<P> 때에 지불하도록 함</P>
<P>○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에 관한 조항을 추가함</P>
<P>○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폐지함</P>
<P>○ 매매가 6억원・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하한 요율(거래가액의 0.2%)을 폐지함</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