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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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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0-33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도시균형재생국 도시정비과
담당자
신영식
연락처
051)888-4224
공고일자
2020.01.03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 - 33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청문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1. 3.
부산광역시장
1. 행정처분사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된 사실
청문일시
청문장소
청문주재자
예정된 처분
주식회사
보덕디앤씨
(이상일)
부상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53, 2층(거제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8호 규정 위반, 최근 3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 12개월 초과
2020.1.15.
(수)
10:30
부산광역시청
정비사업
종합상황실
(24층)
도시정비과
재건축팀장
(행정5급)
김 태 환
등록취소


2. 안내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 우편을 통한 제출은 물론, 모사전송(팩스) 전자우편(E-Mail)도 가능
다만, 정보통신망(FAX, E-Mail)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법인인감증명서 포함)를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부서(도시정비과)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다.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으며 더 이상 청문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게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라.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참석자 : 대표이사(대리 참석 시 위임장 지참)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888-4224 담당자 : 신영식)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