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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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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하단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19-390
부서명
부산광역시 환경정책실 물정책국 생활수질개선과
담당자
박천표
연락처
051-888-3752
공고일자
2019.12.27
내용
’19년도 부산광역시(하단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19년도 부산광역시 (하단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19년도 부산광역시(하단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 부산시 사하구(괴정・당리・하단동) 일원
- 시설규모 : 오수관로 신설 L=67,271m, 배수설비 6,083개소,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1식 등
- 총사업비 : 77,900백만원(부가세 영세율,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사업추진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하며, 최소 자기자본비율 5%이상,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 25%이상,
지역건설업체 시공참여 비율은 총공사비 기준 40%이상 이어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
-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에 매분기 분할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 운영비용은 임대기간 중에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
○ 사업계획서 작성
-『’19년도 부산광역시(하단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본계획 보고서』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검토‧평가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건설계획(385점), 운영계획(15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20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 자 료 열 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 사 전 등 록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00˜18:00
○ 1차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6일째 되는 날까지 09:00˜18:00
○ 2차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까지 09:00˜18:00
○ 열람.등록.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물정책국 생활수질개선과(22층)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 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 장 소 : 부산광역시 물정책국 생활수질개선과(※우편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시설사업기본계획 설명회
○ 2번의 질의‧응답 기회가 있으므로 별도의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6. 기 타
○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을 기한으로 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물정책국 생활수질개선과(051-888-3752)로 문의.


붙임 : 시설사업기본계획(RFP) 1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