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운수종사자격(택시) 취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9-297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교통국 택시운수과
- 담당자
- 이효선
- 연락처
- 051-888-4024
- 공고일자
- 2019.12.10
- 첨부파일
- 조회수
- 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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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음주) 통보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거 운수종사자격(택시) 취소 후 처분 사항을 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시송달 내역
1. 공고내용 : 운수종사자격(택시) 취소처분 사항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2. 10. ~ 2019. 12. 31.(22일간)
3.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4. 공시송달대상 및 내용
- 성명: 어*용
-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석사로 **-*(사직동)
- 행정처분사항: 운수종사자격(택시) 취소 처분
※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