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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19-349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건축주택국 건축정책과
담당자
정하린
연락처
051-888-4285
공고일자
2019.12.11
내용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수립 고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목적 및 근거
가. 목적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 확보
나. 근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및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수립

2.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가. 방치건축물의 위해정도・안전상태 및 사업성,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비계획 수립
나.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과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3. 정비계획 수립 개요
가. 수립 주체: 부산광역시장
나. 수립 대상 : 착공 후 2년이상 공사 중단된 건축물로서 국토부 실태조사
대상 건축물 중 정비・해소되지 않은 건축물
다. 정비계획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9년 부터(3년마다 재수립)
- 공간적 범위 : 정비대상 7개소

※ 국토교통부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15개소 중 8개소는 그간 철거 및 공사 재개 등으로 정비 완료

4. 정비계획 수립 내용
가. 정비방법 결정기준
- (정비사업)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의지가 높고 사업성이 비교적 양호한 현장
- (자력 공사재개 유도ㆍ지원)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현장, 공사재개 가능성이 높거나 현재 준비 중인 현장
- (자진철거) 건축주 또는 건축관계자가 철거를 희망하고 사업성이 낮으며, 구조안전상 위험하거나, 공정률이 낮은 현장
- (분쟁조정)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 사이의 민원 또는 권리주장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한 현장
- (안전조치) 건축주 소재불명, 소송.분쟁, 복잡한 채권관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공사재개가 어려운 현장

나.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방법

정비방법
현장수
관리번호 및 위치
대분류
소분류
정비사업
선도사업 추진
(국토부 제5차)
1
부산광역시-07(금정구 청룡동 7-12)
안전관리
안전조치 등
현 상태 유지
6
부산광역시-01(남구 용호동 487-33)
부산광역시-02(영도구 청학동 370-18)
부산광역시-03(영도구 청학동 370-90)
부산광역시-04(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64-3)
부산광역시-05(서구 암남동 669)
부산광역시-06(해운대구 중동 1501-8)
합 계
7


5. 정비계획 세부내용

• 정비계획의 세부내용은 부산광역시(건축정책과 ☏051-888-4285) 및 공사중단 건축물이 있는 해당 구.군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끝.